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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&금융

[추천]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(가입조건, 중도해지 유의사항,만기시 받는이자 등)

by 경리's 2023. 6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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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경리's 입니다.

이번에 신규로 나온 청년도약계좌애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
금리도 좋아 놓치면 정말 아까운 예금상품이니 한번 알아보세요 !

 

 

60개월(5년) 동안 연간 최대 납입금액 840만원(월 70만원)으로

기본금리 4.5% , 자격이 갖추어지면 최대금리 6% 인데요.

 

 

 

가입절차

6/15(목) 88년생, 93년생, 98년생, 03년생

6/16(금) 89년생, 94년생, 99년생, 04년생

6/19(월) 90년생, 95년생, 00년생

6/20(화) 91년생, 96년생, 02년생

6/21(수) 92년생, 97년생, 02년생

6/22(목) ~ 23(금)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

 

최초 적금가입 일정

7/10(월) ~ 7/21(금) 

출생년도 상관업시 계좌 신규

(※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)

 

 

 

가입대상

거주자로서 다음 각 호의 요건을 모두 충족하는 실명의 개인
※ 서민금융진흥원 및 은행연합회를 통해 아래의 가입대상 요건(①~④) 확인


① 나이: 가입일 현재 만 19세 이상 만 34세 이하인 사람
※「병적증명서」로 다음 각 목의 병역을 이행하였음이 증명되는 경우에는 6년을 한도로 병역을 이행한 기간을 현재 연령에서 빼고 계산한 연령


② 개인소득: 가입일 현재 다음 각 목 중 하나의 개인소득기준주1)을 충족하는 사람
가. 직전 과세기간 총 급여액이 7,500만원 이하

나. 직전 과세기간의 종합소득과세표준에 합산되는 종합소득금액이 6,300만원 이하

※ 비과세 소득만 있는 경우는 제외

주1)가입일 현재 직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지 않은 경우에는 전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을 기준으로 충족 여부를 판단


③ 가구소득 : 가입일 현재 가구원수에 따른 기준 중위소득주2) 180% 이하에 해당하는 사람
※ 가구원은 신청자 본인과 본인의 주민등록표 등본상 배우자, 직계 존속ㆍ비속, 미성년자인 형제·자매, 조부모를 기준으로 판단

주2) 가입일 현재 직전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지 않은 경우에는 전전 과세기간의 소득 및 전전년도의 기준 중위소득을 기준으로 충족 여부를 판단


④ 가입일이 속한 과세기간의 직전 3개년도 중 1회 이상 금융소득종합과세 대상자에 해당하지 않는 사람

※ 개인사업자, 임의단체 및 공동명의 가입 불가 (서류 미제출 임의단체 가입 불가)
※ 청년희망적금 보유자는 청년도약계좌 가입 불가

 

 

 

상품유형

자유적립식 예금 

매월 (1일에서 말일까지) 자유롭게 저축 (만기일 전일까지 저축가능)

 

 

 

계약기간 및 저축금액

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알까지) 70만원 이하

※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가능(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)

 

 

 

이자지급시기

만기일시 지급식

 

 

 

예금유의사항

□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.
□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.
※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
※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□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
□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□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
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해지방법 및 중도해지 안내사항

□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
□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(국민은행 출금계좌)로 입금됨 (단,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, 임의단체, 비거주자,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)
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,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

 

 

 

세제혜택

□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
□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
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※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※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,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□ 단,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

 

 

 

우대이율 및 최종이율

 

 

 

정부기여금

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리 조건 소득표 입니다.

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니

모든 사람들이 6%가 아니라는점 !

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 또한 가입이 안된다는 점 !

중도해지시 만기해지 불가와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(이자) 지급이 안된다는 점 !

 

마지막으로

만기시 받는 납입액+이자(기본금리 4.5%, 우대금리 6%)를 예상하여 계산해 봅시다.

기본금리 4.5%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받는 이자

우대금리 6% 매울 70만원씩 납입시 받는 이자

매월 70만원씩 납입 시 최저 4,063,980원 ~ 최대 5,418,630원 인데요.

이래도 가입 안하시는건 아니겠죠 ?

 

국민은행 이외에도 동일한 금리인 타행상품 입니다!

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까지 있으니

주거래인 은행을 가입하는게 더 편리하고 좋겠죠 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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