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&금융

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신청(사업자(회사))

경리's 2023. 6. 20. 1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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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경리's 입니다. 

첫 포스팅으로 회계 및 인사 경리를 담당하는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, 회사에서 해야하는

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합니다 ! 

회사에 재직 중인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하고 챙겨줘야할 부분입니다 !

 

출산전후휴가 란 ?

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일 경우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,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(다태아일 경우 60일)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고

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(다태아 120일) 모두 통상임금의 100% 지원하는 제도

 

꼭 알아둬야할 사항

1.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상한금액 200만원→210만원으로 인상

2. 차액 회사 지급분은 60일(다태아의 경우 75일)까지의 임금만 지급

 

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!

 

기존에 로그하시던 방식대로 사업장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
 

로그인하시면 메인페이지가 뜨는데요 

모성보호 → 출산전후휴가 확인서

 

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!

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산(예정)일을 기재 후 검색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진행됩니다.

(※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출산전 휴가시작은 출산일 기준 45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.)

그 후 근로자분이 출산휴가를 가신 날부터 90일이 되는날까지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날짜를 기재하면 30일 기준으로 끊어서 3줄이 나옵니다

 

이렇게 뜬답니다 !

통상임금 금액은 근무자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

고용노동부에서 2022년엔 200만원이였는데

올해 2023년엔 상한액이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 

모든 기재사항이 완료가 되었다면

꼭 첨부해야될서류가 있는데요.

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등)가

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!!!!

 

경리's 는 해당 신청일 기준(2023.05.02) 

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했답니다!

첨부파일 첨부 후 하단에 저장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!

 

 

접수 후 모성보호→민원신청현황에 들어가면 제가 접수한 내역이 뜹니다

신청이 되고 이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주니 걱정마세요 !

 

자 ! 여기서 이제 경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!

 

차액분 지급에 대해서 회사 or 사업장에선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?

예를들어, 세전 총급여액(360만원) - 고용노동부 지급액(210만원) = 회사지급액(150만원)

회사지급액(150만원)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 모두 징수를 하셔야합니다!

 

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!

아무리 검색해봐도 회사, 경리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

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.

유익하셨나요 ?

앞으로도 좋은 포스팅으로 정보 공유 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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